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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니고있는 회사에 이직을 할 때 연봉협상을 하다가 내가 요구하는 연봉을 회사에서 맞춰줄 수 없어서 연봉 대신 스톡옵션을 받았다.
이제 스톡옵션을 행사해야할 시점이 되어서 슬슬 스톡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원래 일은 닥쳐야 하는거니까..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Stock Option)이란?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기간 내에 미리 정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스톡옵션을 받는것과 주식을 받는것은 큰 차이가 있다. 스톡옵션을 받는다는 것은 신주인수나 주식 매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부여받더라도 주식 자체를 받은것이 아니므로 주주로서의 권리가 발생하지 않아 배당이나 의결권 등을 가질 수 없다.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는 것은 주식 매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이고 실제로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는 주식을 매수한만큼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 스톡옵션은 권리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스톡옵션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
(시장가 - 행사가) * 주식 수 - 세금
행사가(Strike Price)
스톡옵션은 특정한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행사가는 상법에 따라 액면가와 현재 주식의 시장가 중 높은 가격으로 정하게 된다.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받기 위해서는 행사하는 주식수 * 행사가 만큼의 금액을 납부해야한다.
스톡옵션의 행사 조건
실리콘밸리에서는 베스팅(vesting), 클리프(cliff)와 같은 개념으로 스톡옵션의 주요 행사 조건을 정하고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대체로 실리콘밸리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베스팅이란 스톡옵션을 부여하긴 하지만 조건을 붙여서 주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고 보통 기간이나 주기를 정하는 경우가 많다.
베스팅 기간을 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스톡옵션 전체를 행사할 수 있는 총 기간을 의미하게 된다.
베스팅 주기는 베스팅이 어떤 주기로 이루어지는지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매년, 매 분기, 매달 처럼 주기를 정하는 것이다.
베스팅 비율/수량도 정할 수 있는데 2년 뒤 30%, 3년 뒤 30%, 4년 뒤 40% 등과 같이 비율을 정할 수 있다.
클리프는 최초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재직기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상법에서 스톡옵션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있어 클리프의 최소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
스톡옵션과 세금
이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으므로 스톡옵션과 관련해서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알아보아야 한다. 스톡옵션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그리고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보유한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한다.
스톱옵션을 행사할 때
국세청은 스톡옵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달 10일까지 회사에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게 된다.
만약에 스톡옵션 행사 시 재직중이 아닌 경우 기타소득세가 발생한다.
상장되지 않은 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거나 이런 사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1주당 주가를 평가한다.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보유한 주식을 양도할 때
회사가 상장되어있다면 일반적인 주식매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도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그 외 증권거래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한다.
상장되어있지 않다면 중소기업의 경우 10%, 중견/대기업의 경우 20%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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