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니고있는 회사에 이직을 할 때 연봉협상을 하다가 내가 요구하는 연봉을 회사에서 맞춰줄 수 없어서 연봉 대신 스톡옵션을 받았다. 이제 스톡옵션을 행사해야할 시점이 되어서 슬슬 스톡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원래 일은 닥쳐야 하는거니까..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Stock Option)이란?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기간 내에 미리 정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스톡옵션을 받는것과 주식을 받는것은 큰 차이가 있다. 스톡옵션을 받는다는 것은 신주인수나 주식 매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부여받더라도 주식 자체를 받은것이 아니므로 주주로서의 권리가 발생하지 않아 배당이나 의결권 등을 가질 수 없다.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는 것은 주식 매수를 할 ..
취직 후 몇 개의 회사에 다니면서 운이 좋게도 두 번이나 상장을 경험했어요. 첫번째 상장은 사회초년생일 때 주식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를 때 회사가 상장을 하게돼서, 그리고 우리사주 수량도 아주 적었기 때문에 그저 돈을 번다는 생각에 마냥 즐거워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ㅋㅋ 두 번째 상장은 수량을 생각보다 많이 받게 되어서 그동안 모아놓은 시드머니가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위해 대출도 받는 등 조금 큰 돈이 들어가다보니 돈도 많이 묶이게 되고 세금같은것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ㅜ 그래서 오늘은 우리사주 세금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봅니다. 제 기준으로 정리한거라 대주주요건 같은것은 고려하지 않았어요! 우리사주란?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는 것. 일정기간 의무예탁 후..
아파트를 구입하고 잔금을 치룰 때 즈음 부동산에서 법무사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의가 왔습니다. 일단 사전 지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과 상의 후에 먼저 견적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받아본 견적에는 아래와 같이 여러 항목들이 포함되어 었습니다.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인지대, 증지대, 채권할인대, 원인 / 증명 / 검인 / 등록, 수임료, 누진료, 부가세 처음 받아본 견적서라 항목이 정확히 어떤 것들을 뜻하는지도 모르겠고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돈이 한푼이라도 더 필요했던 저는... 수임료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인터넷을 조금만 뒤져보면 '셀프 등기'를 하셨다는 분들도 상당 수 계시기 때문에 과연 법무사 비용을 지불하고 등기 작업을 맡기는 것이 합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