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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금융

우리사주와 세금!

gl_shlee 2022. 1. 1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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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후 몇 개의 회사에 다니면서 운이 좋게도 두 번이나 상장을 경험했어요.

첫번째 상장은 사회초년생일 때 주식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를 때 회사가 상장을 하게돼서,
그리고 우리사주 수량도 아주 적었기 때문에 그저 돈을 번다는 생각에 마냥 즐거워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ㅋㅋ

두 번째 상장은 수량을 생각보다 많이 받게 되어서 그동안 모아놓은 시드머니가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위해 대출도 받는 등 조금 큰 돈이 들어가다보니 돈도 많이 묶이게 되고 세금같은것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ㅜ

그래서 오늘은 우리사주 세금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봅니다. 제 기준으로 정리한거라 대주주요건 같은것은 고려하지 않았어요!

우리사주란?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는 것.
일정기간 의무예탁 후에 인출하여 처분할 수 있어요.


우리사주 세금은?

우리사주를 얼마를 취득하는지에 상관없이 최대 4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사주에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는데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사주조합에 출자를 할 때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해당 연도 출자금액"과 "400만원"중 작은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인출할 때는 취득 시 소득공제를 받은만큼 다시 해당 금액이 소득에 추가됩니다.
이 때 우리사주 보유 기간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 아래 기준으로 과세 금액이 정해집니다.

  • 2년 미만이면 전액 과세
  • 2년 이상 4년 미만이면 인출금의 50% 비과세
  • 5년 이상 보유하면 인출금의 75% 비과세


너무 어려우니까 예를들어서 설명해보죠.
2000만원을 출연해 400만원을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합시다.
이 때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1600만원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인출 시 세금과 무관해요.
그리고 소득공제 받은 400만원도 의무예탁기간 종료 후 1년을 더 보유해서 2년을 보유했다고 했을 경우,
과세 대상 소득은 400만원의 50%인 200만원이 됩니다.

인출을 하지 않고 증권금융에 예탁되어 있는 우리사주에도 세금 혜택이 있는데요,
증권금융에 예탁되어있는 우리사주는 배당금이 발생해도 배당소득세는 면제됩니다.
예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게 되면 면제되었던 배당소득세를 다시 내야해요.

우리사주를 조합에서 인출해서 팔기위해 자신의 계좌로 옮기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사주가 아니라 그냥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 때부터는 취득가액(우리사주의 경우 공모가)과 판매가액의 차이에 대해서 세금 부담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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