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동거 중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는 방법?
나는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모님이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고 아버지가 세대주로 있다. 아버지는 현재 만 59세이시고 어머니는 만 56세이시다. 나는 분가를 위해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묵혀뒀던 청약통장을 한번이라도 써보기 위해 무주택 세대주가 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서울 청약은 대부분이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청약 조건에 무주택 세대주를 요구하고 있다.) 세대주가 되는 법 일단 세대주가 되는 방법을 찾아보자. 세대주란 무엇일까? 세대주는 주민등록 등본 상 세대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주민등록표상의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세대의 대표자라는 의미이다. 세대원은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구성원을 말한다. 즉, 아래와 같은 경우이다. 혼자산다. 결혼한다..
일상/금융
2020. 2. 12.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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