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나는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모님이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고 아버지가 세대주로 있다. 아버지는 현재 만 59세이시고 어머니는 만 56세이시다. 나는 분가를 위해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묵혀뒀던 청약통장을 한번이라도 써보기 위해 무주택 세대주가 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서울 청약은 대부분이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청약 조건에 무주택 세대주를 요구하고 있다.)

 

내집은 어디에?

 

세대주가 되는 법

일단 세대주가 되는 방법을 찾아보자.

세대주란 무엇일까? 세대주는 주민등록 등본 상 세대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주민등록표상의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세대의 대표자라는 의미이다. 세대원은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구성원을 말한다.

즉, 아래와 같은 경우이다.

  • 혼자산다.
  • 결혼한다.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같이 살 경우 세대의 대표자로 등록한다.
  • 같은 집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같이 살더라도 주택 형태에 따라(단독 주택의 경우) 세대 분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민원24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 안내 > 분야별 민원 > 전입 전출 메뉴 >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 > 신청하기 페이지에서 신청한다.

 

세대주가 된다고 특별하게 변하는 것은 없지만 다음의 것들을 주의한다.

세대주에게는 주민등록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주민등록법 11조),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균등할)의 납세의무(지방세법 173조),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나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소집통지서의 전달의무(병역법 6조 2항, 향토예비군설치법 6조의 2)를 지게 되어 있다. 세대주가 변경된 때에는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한다(주민등록법 17조의 6).

[네이버 지식백과] 세대주 [head of household, 世帶主] (두산백과)

 

이제 나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혼자산다? 그럼 돈이 들잖아...

결혼한다? 이게 내맘대로 되나..결혼하면 살곳이 있어야 결혼을 하지. 그리고 올해는 좀 어려울듯?

세대의 대표자로 등록한다? 세대주는 될 수 있으나 무주택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집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세대 분리가 어렵다.

 

그나마 뭔가 가능성이 보이는건 혼자 사는것과 가족과 같이 살며 내가 세대의 대표자가 되는 방법이다.

그럼 무주택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일까?

 

주택 소유 여부 판단 기준

주택소유 여부 판단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를 따른다.

 

53조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가지고 왔다. (언제 개정될 지 모르니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자)

일단 중요한 문구들을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다.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19., 2016. 8. 12., 2017. 11. 24., 2018. 12. 11.>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주택 소유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은 다음 페이지를 확인한다.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808

 

정책Q&A | 국토교통부

주택청약시 주택소유 여부 기준관련하여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이에 대한 주요질문답변자료 게재하여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기금과 김동규(044-201-3343)

www.molit.go.kr

있다! 6번!

어차피 일년내에 청약이 될 가능성은 0에 한없이 가깝기 때문에 아버지가 만 60살이 되는 시점에 내가 세대주가 되는 것이다. 1년만 꾹 참고 기다리면..드디어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을지도?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