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법무사와 관련된 비용
아파트를 구입하고 잔금을 치룰 때 즈음 부동산에서 법무사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의가 왔습니다. 일단 사전 지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과 상의 후에 먼저 견적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받아본 견적에는 아래와 같이 여러 항목들이 포함되어 었습니다.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인지대, 증지대, 채권할인대, 원인 / 증명 / 검인 / 등록, 수임료, 누진료, 부가세 처음 받아본 견적서라 항목이 정확히 어떤 것들을 뜻하는지도 모르겠고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돈이 한푼이라도 더 필요했던 저는... 수임료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인터넷을 조금만 뒤져보면 '셀프 등기'를 하셨다는 분들도 상당 수 계시기 때문에 과연 법무사 비용을 지불하고 등기 작업을 맡기는 것이 합리적..
일상/금융
2020. 9. 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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