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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구입하고 잔금을 치룰 때 즈음 부동산에서 법무사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의가 왔습니다. 일단 사전 지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과 상의 후에 먼저 견적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받아본 견적에는 아래와 같이 여러 항목들이 포함되어 었습니다.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인지대, 증지대, 채권할인대, 원인 / 증명 / 검인 / 등록, 수임료, 누진료, 부가세
처음 받아본 견적서라 항목이 정확히 어떤 것들을 뜻하는지도 모르겠고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돈이 한푼이라도 더 필요했던 저는... 수임료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인터넷을 조금만 뒤져보면 '셀프 등기'를 하셨다는 분들도 상당 수 계시기 때문에 과연 법무사 비용을 지불하고 등기 작업을 맡기는 것이 합리적인지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각 항목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니 내가 셀프 등기를 했을 때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을 판단하기 위해 각 항목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세금 관련 항목
취득세
취득세란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율은 취득 원인과 가격, 물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위텍스에서 미리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www.wetax.go.kr/main/?cmd=LPTIHA0R0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에 문제가 있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와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있다면 감면도 존재하는데요, 여러 조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자세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농어촌 특별세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는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매수인에게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교육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인지대
인지세란 국내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정부가 발행하여 주로 국세인 인지세를 납부하거나 국가(중앙정부)의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수입 인지의 판매 수익은 국가의 세외수입 재원이 됩니다.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인지세법&joNo=000100000&languageType=KO¶s=1#
증지대
증지대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내는 것으로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들에 대한 수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여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수료를 납부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수입증지의 판매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재원이 됩니다.
증지대는 건수별로 납부하며, 실거래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건당 1만 5천원입니다.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의 공공주택은 건물 1건으로 계산되며, 단독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계산하여 2건의 증지 비용이 청구됩니다.
기타 항목
위의 내용들이 부동산 취득 시 세금 명목으로 내야 하는 항목들 입니다. 즉 위의 항목들은 셀프 등기를 하나 법무사를 이용하나 항상 같은 금액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제 채권할인대가 남아 있습니다.
채권할인대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에 따라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도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을텐데요. 어쨌거나 의무적으로 채권을 사야한다는 것이죠. 이 채권은 구매를 해서 보유를 할 수도 있지만 채권을 구매하고 바로 되팔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채권을 되팔면서 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채권할인대라는 항목에 넣습니다. 이 금액은 매일매일 변동이 있기 때문에 실제 등기 당일이 되어서야 알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이용할 경우 채권금액을 뻥튀기 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채권할인대가 얼마나 책정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ss.co.kr/lawpro/homepage/siga/auto_siga_kjaa.php
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4.jsp
법무사 수임료
채권할인대 까지는 셀프 등기를 하더라도 항상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구요. 나머지 항목은 항목이 나뉘어 있지만 법무사가 가져가는 돈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견적서를 받더라도 위의 항목들 외에는 법무사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저는 처음 법무사 견적을 받은 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몇 개의 견적을 더 받아봤습니다. (온라인으로 받은 견적이 대체로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게 받은 견적을 가지고 부동산과 다시한번 이야기를 해봤지요. 그랬더니 부동산과 연계된 법무사분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맞춰주겠다고 하시더군요...십만원 이상의 금액이 차이가 났습니다.
셀프 등기를 하느라 회사 연차를 내고 다른 일들을 할 시간을 할애해야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법무사 비용이 크게 부담되는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법무사를 사용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면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제 이번에 제가 계약한 법무사가 채권할인대를 얼마나 청구할지만 신경쓰면 되겠네요:)
참고
각종 비용에 대해 간단히 계산을 해볼 수 있는 사이트
www.bmtong.co.kr/web/charge_4_form.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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