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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에 다녀오며 공항세 750페소를 처음으로 따로 납부했다.
다른 곳을 여행할 때는 공항세를 생각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공항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공항세라고 표기하지만 공항시설이용료(Airport Facility Charge) 등 다양하게 사용된다.
공항세는 일반적으로 탑승객에게 부과하지만 공항마다 기준과 내용이 다르니 여행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항세는 대부분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부과한다. 하지만 영국과 같은 일부의 나라나 공항에서 운항 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의 경우 공항세 납부를 항공권을 판매할 때 함께 징수하기 때문에 존재 여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항공권을 잘 살펴보면 세금 부분에 국제 여객공항이용료와 같이 부과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국같은 경우는 공항세가 매우 비싼데 운항 거리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므로 환승을 하는 경우 여정을 바꾸면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영국에서 출국을 할 때는 최대한 거리를 짧게 잡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니 확인 해 보자.
인천 -> 런던 -> 파리 -> 인천 (상대적으로 비쌈)
인천 -> 파리 -> 런던 -> 인천 (상대적으로 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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