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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는 승용차 마일리지라는 제도가 있다. 공식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와 같다.

https://driving-mileage.seoul.go.kr/home/main.do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입니다.)

driving-mileage.seoul.go.kr

승용차 마일리지는 어떤 제도일까?


승용차 마일리지란?
승용차마일리지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서울시에서 감축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는 시민실천운동입니다.

위의 설명에 따르면 운행거리를 줄이고, 그 결과로 마일리지를 받아서, 마일리지를 어떤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운행거리를 어떻게 증명하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동차 보험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다. 'ECO 마일리지(주행거리) 특약'과 비슷한 이름의 특약을 가입해 봤을 것이다. 가입 시 주행거리 및 차량 번호판 사진을 등록하고 만료가 될 때 다시 한번 주행거리 및 차량 번호판 사진을 등록하면 심사 후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증명한다.

자동차 마일리지 참여절차

마일리지는 얼마나 줄까?


간단하게 말하면 나의 연평균 주행거리보다 올해 내가 적게 운행하면 마일리지를 주며 기준에 따라 2만~7만 포인트의 마일리지를 준다.

이 마일리지는 현금으로도 환급 가능하며 각종 세금을 납부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의 페이지에서 확인한다.

https://driving-mileage.seoul.go.kr/home/mileage/howtogetpaid.do?menuNo=1015

 

승용차 마일리지지급안내 - 마일리지제 혜택 | 승용차 마일리지

주행거리 감축실적 계산방법 감축률(%) 계산방법 (기준 주행거리 – 해당년도 주행거리) ÷ 기준주행거리 × 100 감축량(km) 계산방법기준 주행거리 – 해당년도 주행거리 기준주행거리(km) 계산방법 기준주행거리(km) 계산방법(최초가입, 2년차 이후) 최초가입 등록 1년 이상 최초 자동차등록일로부터 최초 누적주행거리 제출일까지의 연평균 주행거리 등록 1년 미만 가입일 기준 전년도 교통안전공단 공표 서울시 자동차 평균주행거리 2년차 이후 최초 자동차 등록

driving-mileage.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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