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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법적으로 장애가 아닌 장해분류표에 의한 영구적 디버프 상태

 

보험 증권 보다보면 무슨무슨 장해 라고 하는 말들을 볼 수 있다.

장해가 뭘까?

설마 이 사람들이 오타를 낸 것도 아닐테고..

 

네이버 사전에서 장해에 대해 찾아봤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08432&cid=50321&categoryId=50321

 

장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에도 신체 등에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노동력 상실이나 감소 상태를 말하며, 치유(治癒)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terms.naver.com

장해는 영어로 injury, 한자로 障害이다.

injury? 이정도는 영어를 못하는 어디서 많이 듣고 보고 외우던 단어다. 부상 아니야?

 

그렇지만 장해에는 조금 더 심오한 뜻이 담겨있다.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후 치유된 상태에서도 신체 등에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노동력 상실이나 감소 상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 효과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

 

쉽게 말해 지속 시간이 영구적인...디버프이다.

 

그렇다면 후유장해는 후유장애와 어떻게 다를까?

 

후유장애는 장애인 복지법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이 담보는 장애인 복지법을 기준으로, 특정종류의 장애가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할 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즉, 법령에 근거해 만들어 졌으며 장애 판단을 국가 기관이 정하기 떄문에 보험금 분쟁 위험이 적다.

 

후유장해담보는 보험회사가 만든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평가해 보장한다. 즉, 의사가 발급한 장해진단서를 보험사가 재평가 할 수 있어 계약자와 보험사간 보험금 분쟁 위험이 존재한다.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용어를 설명하고 있다.

'후유장해는 피보험자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음 번에는 후유장해담보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겠다.

 

참고 - 생명·손해보험 통합 후유장해분류표

http://kcana.or.kr/inc/down_new.asp?TB_NAME=TB_INFORDATA&idx=162&f_field=filename1&f_dir=TB_INFORDATA&f_gubu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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